한일커플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 관련 안녕하세요.저는 한국인이고, 여자친구는 일본인인 한일커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7월 중순쯤 혼인신고를 하고,
안녕하세요.저는 한국인이고, 여자친구는 일본인인 한일커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7월 중순쯤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결혼비자를 신청할 예정인데,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뒤에 결혼비자를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혼인신고 이후 결혼비자 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고 후 1주일 정도면 신고를 마치게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혼인관계만 나타나면 됩니다. 바로 결혼비자를 진행해도 문제없습니다.
초청인인 서류는 소득,주거,범죄,건강,신용요건에 해당하는 서류와
일본인 배우자의 언어,건강,범죄요건에 해당하는 서류와 혼인의 진정성에 해당하는서류를 준비하여
일본에 있는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영사관이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1,2주에서 한달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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