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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자와 필리핀여자의 결혼 후 필리핀딸 입양에 대하여 한국남자와 필리핀여자가 필리핀에서 결혼하여 한국으로 온 후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8년째
한국남자와 필리핀여자가 필리핀에서 결혼하여 한국으로 온 후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8년째 이어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둘이 현재 이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필리핀여자는 20년전에 다른 필리핀남자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어서,최근에 한국으로 왔고 이 한국남자가 해당 필리핀 딸을 입양해줘서 현재는 한국호적에 올라온 상황입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현재 필리핀딸은 한국남편에게 입양되었으므로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된건가요?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입양을 했다고 하여 바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20년 전이라고 하면 성인 일 것 같은데요. 성인 입양은 바로 할 수 있지만 국적을 얻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최소 3년 이상 한국에서 장기체류 비자를 가져야 합니다.
아니면 미성년 입양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 이후
국적취득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18세 이후에 필리핀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에 올라와 있다고 하여도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국적은 여전히 필리핀 입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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