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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주기 싫어서 해고 철회 해고예고 수당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25년 2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주
해고예고 수당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25년 2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주 3일 알바형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6월 5일에 돌연 다음주까지만 나와라고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그러다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걸 알게 되어 6월 11일에 학원에 해고 예고 수당을 저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니 학원 측에서는 그렇게는 하기가 어렵다고 7월 5일까지 근무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제가 7월 5일까지 근무를 안한다고 했을때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학원측에서 이걸 권고 사직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마루 입니다.
현 상황이라면 사업주와 직접 얘기하기보다는 바로 노동청을 통하는 것이 실효적이기 때문에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 방향을 논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링크 또는 네이버 홈페이지에 "정마루 노무사"를 검색해주시기 바랍니다 :D
(댓글이나 추가 질문을 통한 상담은 진행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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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정마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