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일하러 가게 되었는데 비자 드립니다
제가 지금 돈을 갚지 못해 사기로 인해서 벌금이 나오고
전자통신위반 으로 벌금이 나와있습니다 ㅠㅠ
형편이 않되어 지금 체납중인데 당장 1월중순쯤에 미국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갈때에는 관광비자로 나가서 3개월뒤에 미국비자로 전향하여 준다고 하는데 혹시 벌금 문제 때문에 비자가 발급 되지 않을까 각정이 됩니다ㅜ 답변부탁드립니다
- 벌금문제로 비자가 발급이 안될 것을 걱정하는건 너무 이른거고..
당장 관광비자로 일단 미국에 나간다고 했는데..
님이 관광비자라고 알고 있는게 진짜 관광비자(B1/B2)라면 상관 없겠으나,
관광비자라고 잘못 알고 있는 ESTA라면
ESTA는 비자도 아니고, 3개월 후에 미국에서 다른 '진짜' 비자로 전향(?), 변경, 아무것도 못합니다.
게다가 ESTA로 미국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90일(3개월도 아니고 90일) 후에 다른 비자로 바꿔준다는 그럴듯한 소리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경우가 많은, 그런 취업사기일 가능성이 높네요
1월 중순에 나간다면 지금쯤은 비자를 준비했거나 준비하는 중일텐데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한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신청한거라면
님은 관광비자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뜻 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데리고 나가서 일 시키다가..
님의 벌금체납 또는 다른 사유를 대면서
실제로는 당연히 바꿀 수 없는 비자를,
님의 문제로 바꾸지 못했다 라고 하면 님을 한국으로 돌려보내거나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시키면서 일을 계속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타코마에서 마르꼬
ARMY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