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비율 및 합의금 관련해서 드려요 2차선 주행중 흰색 트럭이 나올려는 모션이 보여서 제신호지만 속도도 줄이고
2차선 주행중 흰색 트럭이 나올려는 모션이 보여서 제신호지만 속도도 줄이고 최대한 반대쪽 끝으로 가서몰고있었는데 트럭 운전사가 인정한 부분이 차량 2대만 보고 저를 못봣다 우측만 봤다라고 합니다. 좌측에 오는 저를 못봤다고 하는데 상대측에서 8대2 또는 7대3이라고 합니다 신차인데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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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게시 블랙박스 영상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대로 직진 대 좌/우 소로 좌회전 사고' 차16-3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대로 직진차(이륜차 : 블박차) 대 소로 좌회전차(봉고 트럭)의 기본 과실비율은 20 : 80 이 적용되고
좌회전차의 경우 삼거리 좌회전이라고 할 것인 즉 보다 더 주의를 요한다는 점에서 과실 10%를 가산하여야 하는 반면에
명확한 선진입이라고 할 것이어서 과실 10%를 감산하여야 하는 바
결국 동일 비율로써 상계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고
신호 없는 교차로이어서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정도로 서행하여야 했을 것이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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