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랑 차 사고 비율좀 봐주세요 2차선 주행중 흰색 트럭이 나올려는 모션이 보여서제신호지만 속도도 줄이고 최대한
2차선 주행중 흰색 트럭이 나올려는 모션이 보여서제신호지만 속도도 줄이고 최대한 반대쪽 끝으로 가서몰고있었는데 트럭 운전사가 인정한 부분이 차량 2대만 보고 저를 못봣다 우측만 봤다라고 합니다. 좌측에 오는 저를 못봤다고 하는데 상대측에서 8대2 또는 7대3이라고 합니다 신차인데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2차선 직진 중 → 질문자님(오토바이)은 자신의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
트럭 운전자가 “우측 차량만 보고 좌측(오토바이)을 못 봤다” 인정
보험사 쪽에서는 과실비율 8:2 또는 7:3 주장
⚖️ 과실비율 일반 기준 (보험사 약관/판례)
원칙: 진입 차량이 더 큰 과실 (보통 진입차 80~100%)
직진 차량은 정상 신호·규정 속도라면 무과실까지도 가능
실무에서 보험사들은 오토바이에 10~20% 과실 기본 가산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유: 차보다 회피 가능성이 높다, 위험 인지 후 속도 줄일 수 있었다는 논리.
하지만 판례에서는 신호·우선권을 지킨 오토바이에게 과실을 크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신호·차로 정상 주행 → 원칙적으론 무과실 주장 가능.
다만, 보험사 관행상 “방어운전 의무”를 이유로 10~20% 과실을 잡으려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제시되는 게 자동차 8090, 오토바이 1020 정도.
상대 주장대로 8:2 또는 7:3까지 가는 건 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 상황이면 최소 9:1, 경우에 따라 100:0까지 다툴 여지 충분합니다.
신차이고 손해가 크다면, **분심위(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까지 고려하면 더 유리한 비율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