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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으로 모은 1,000만 원, 세금 대상인가요? 제가 내년에 성인이 되어서 알바비를 모으려고 올해 초부터 적금을 들기
제가 내년에 성인이 되어서 알바비를 모으려고 올해 초부터 적금을 들기 시작했어요. 내년이면 적금 만기 시점에 약 1,000만 원 정도 모일 것 같은데, 이 돈이 제 통장에 입금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부모님께서 1,000만 원부터 세금을 낸다고 하셔서 궁금합니다. 혹시 낸다면, 얼마 정도 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혹시 1000만원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얼마부터 내는지도 궁금해요.
[답변]
1. 저축을 본인 명의로 했다면 아무런 세금 문제 없습니다.
2. 성년자녀의 경우 부모로 부터 받는 10년간 5천만원 이내의 증여는 증여세 부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