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결혼함청약주택 당첨된집있음(결혼전 여자청약통장으로 당첨되어 여자명의,대출도 all 여자명의)2024년 02월부터 같이갚음(지금까지 대략 총 300만원정도갚음)차량 외제차 두대 한대 4750만원 한대 6600만원 (둘다 남자명의)현재 둘이 같이 모은돈 2000만원여자 연봉 4500 / 남자연봉 7900가사분담 기여도 여자3 남자7 (집은 2024년에 입주하여 지금 팔게되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하는 상황, 여자는 집을 팔고싶지않고 남자는 팔고 집값의 이득을 얻고자 함 / 집은 아직 실거래가가 분양가 정도이고 주변 비슷한 아파트 보면 1억5천정도 이득을 본 상황 )문의내용1. 이럴경우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까요?2. 입주한지 1년밖에 없어 실거래가라곤 분양가가 전부인데, 재산분할시 집값은 어떤금액으로 책정되나요? 1.분양가 2.주변아파트시세(1억5천오른가격) 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