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 반송, 보이스피싱일까요? 일요일 11시에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연락이 왔는데,법원에서 보낸 등기가 반송되었다고,
일요일 11시에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연락이 왔는데,법원에서 보낸 등기가 반송되었다고, 다시 발송할건데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받을 수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무슨 일로 등기 보내는 거냐니까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하고,못 받으면 어쩌냐니까 신분증 들고 법원 가면 된대요.법원에서 등기 올 만한 일이면 고소를 당한 걸까요?그리고 법원에서 보통 일요일에 연락 주곤 하는지요?보이스피싱으로 온라인 링크 클릭을 유도한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링크 관련한 얘기는 없었어서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