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팔트도로인데 사유지 차량출입통제 바닷가 마을에 보시면 아스팔트 도로가 깔려있는곳 많이있습니다 이때까지 차량출입을 다
바닷가 마을에 보시면 아스팔트 도로가 깔려있는곳 많이있습니다 이때까지 차량출입을 다 하고 지냈었는데..아스팔트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풀빌라가 생기면서 그 땅주인이 사유지라고 아스팔트 도로를 막고 포장마차 테이블을 갖다놓고 장사하고있는 상황인데..아스팔트 도로가 개인사유지가 될수있고 차량통제를 하고 테이블 깔아놓고 장사를 할수있는건가요? 해안둘레길과 연결되어서 차 대놓고 둘레길 이용하고 하던곳인데..간만에 둘레길 옆 조그만 해변에 낚시하러갔다가 황당해서 여쭤봅니다 정확한건 시청 무슨과에 문의해봐야될까요? 최근 1~2년안에 사유지라고 차량통제한다고 막아놨습니다
오랜 기간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한 도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공용된 도로, 토지소유자가 묵시적으로 승낙한 도로, 아스팔트 포장 등으로 도로 형태를 갖춘 경우로, 공중용도로로 인정되는 사실상 도로이거나 해안둘레길 등 공공시설 접근로 또는 다수 주민이 대체로 없이 이용하는 도로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차량통제는 위법합니다(대법원 2017다253720 판결).
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