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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학비자 단기체류 안녕하세요  일본유학 비자 갖고있고요 한국에 오래 잇으면서 한번씩 일본 왓다갓다
안녕하세요  일본유학 비자 갖고있고요 한국에 오래 잇으면서 한번씩 일본 왓다갓다 할 건데 이거 공항에서 걸리나요? 일본에 너무 들락날락 거리는데 한번 올 때마다 일본에 재류는 짧고 (2주정도) 이러면 공항에서 눈치채고 뭐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저는 법무부로부터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이해한 요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1] 일본 유학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 오래 머물며 일본을 단기(2주 정도)로 자주 오갈 경우, 공항 입국 심사 시 문제가 발생할지 우려.
[2] 잦은 출입국에 대해 눈치를 채거나 제지를 받을 가능성에 대한 문의.
I. 유학 비자 목적과 잦은 출입국 심사
(1) 원칙: 일본 유학 비자는 일본 내 학업이 주된 목적이며, 일본에 상시 거주한다는 전제하에 발급됩니다. 한국에 오래 머물다 일본을 단기 방문하는 패턴은 비자 발급 목적과 불일치하여 일본 입국 심사 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자 목적 불일치 우려: 잦은 단기 입출국은 '실제 유학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비춰질 수 있으며, 입국 심사관은 이에 대해 의심하고 '재량권'을 행사하여 심층 심사나 입국 거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II. 잦은 단기 입출국 시 발생 가능 문제
잦은 입출국 패턴은 여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입국 심사 시 소명 요구: '왜 자주 드나드는지', '학업은 제대로 하는지' 등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며, 납득할 만한 사유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이 불충분하면 '비자 취소'나 '입국 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체류 자격 유지 문제: 일본 입국관리국은 장기간 일본에 거주하지 않거나(특별한 사유 없는 경우), 체류 활동을 3개월 이상 안 할 경우 체류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비자 연장/갱신 불이익: 과거 잦은 단기 입출국 기록이 향후 비자 연장이나 갱신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요컨대,
일본 유학 비자로 한국에 오래 머물며 일본을 단기적으로 오가는 것은 '비자 목적 불일치'로 '입국 심사 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심층 심사', '체류 자격 취소', 또는 '향후 비자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출입국 패턴을 재고하거나 '합리적인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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