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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30일 이상 체류시 비자 안녕하세요 제가 학교 프로그램으로 2학기때 5~6주간 일본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수업을
안녕하세요 제가 학교 프로그램으로 2학기때 5~6주간 일본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수업을 듣게 될거 같은데 유학목적이니까 비자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저는 법무부로부터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이해한 요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1] 학교 프로그램으로 일본 대학교에서 5~6주간 교환학생(수업 수강 목적) 예정.
[2] 유학 목적이므로 일본 비자가 필요한지 문의.
I. 일본 체류 목적에 따른 비자 필요 여부
일본은 한국인에게 '90일 이내 단기 관광/상용'은 비자를 면제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수업 수강'이라는 명확한 '유학 목적'이므로 단순 관광 목적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유학 목적의 체류: 5~6주라도 '정규 대학 수업 수강'은 관광 범주를 넘어 '유학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교육 활동을 하려면 해당 목적에 맞는 '체류 자격(비자)'이 필요합니다.
(2) 비자 면제 협정 한계: 90일 무비자는 '영리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단기 체류'에 한정되며, 학업 활동은 비자 면제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비자 없이 입국 시 심사관에게 의심을 사거나 입국 거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II. 교환학생 비자 취득의 필요성 및 확인 절차
학교 프로그램 교환학생으로 수업 수강 시,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유학 비자(단기 유학 비자 등)'를 취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비자 취득의 필요성: 5~6주라도 학업 목적이므로 '유학 비자'가 원칙입니다. 미소지 시 입국 심사 문제나 불이익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정확한 정보 확인: 가장 정확한 정보는 ① '파견될 일본 대학교 국제교류처'에 문의, ②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02-739-7400)'에 문의, ③ 소속 학교 '국제교류처'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일본 대학교에서 5~6주간 수업을 듣는 '교환학생'은 '유학 목적'이므로 '일본 비자가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파견될 일본 대학'이나 '주한일본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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