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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이용요금 선결제 제 명의의 휴대폰이 통신료 결제는 모두 아버지 계좌로 등록되어 있어서
제 명의의 휴대폰이 통신료 결제는 모두 아버지 계좌로 등록되어 있어서 매달 요금안내서가 아버지 문자로 오는 상황입니다. 콘텐츠 이용료로 쓴 금액은 모두 명의자인 제가 선결제하였는데 이런 경우 아버지께 전송될 요금안내서에 제가 콘텐츠 이용료로 사용한 금액과 선결제한 금액이 반영되어 올까요? 아니면 기본 통신요금만 표기되어 올까요?
​안녕하세요 휴대폰 결제 소액결제 정보이용료 콘텐츠이용료 신용카드 지식iN 상담사입니다.
마음티켓♡ 의 답변 : 선결제하신 금액 제외 남은 요금만 다음 달에 청구됩니다.
현금화하여 간단하게 급전 사용이 가능한 소액결제 콘텐츠이용료 신용카드 란?
대출과는 별개로 신용에 관계 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사용한 후 익월에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업체 이용 시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꼭 확인하시고 이용하셔야 불법,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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