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이용요금 선결제 제 명의의 휴대폰이 통신료 결제는 모두 아버지 계좌로 등록되어 있어서
제 명의의 휴대폰이 통신료 결제는 모두 아버지 계좌로 등록되어 있어서 매달 요금안내서가 아버지 문자로 오는 상황입니다. 콘텐츠 이용료로 쓴 금액은 모두 명의자인 제가 선결제하였는데 이런 경우 아버지께 전송될 요금안내서에 제가 콘텐츠 이용료로 사용한 금액과 선결제한 금액이 반영되어 올까요? 아니면 기본 통신요금만 표기되어 올까요?
안녕하세요 휴대폰 결제 소액결제 정보이용료 콘텐츠이용료 신용카드 지식iN 상담사입니다.
마음티켓♡ 의 답변 : 선결제하신 금액 제외 남은 요금만 다음 달에 청구됩니다.
현금화하여 간단하게 급전 사용이 가능한 소액결제 콘텐츠이용료 신용카드 란?
대출과는 별개로 신용에 관계 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사용한 후 익월에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업체 이용 시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꼭 확인하시고 이용하셔야 불법,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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