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오픈채팅방에서 콘서트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콘서트 당일 현장에서 직거래를 하기로 했고상대방이
오픈채팅방에서 콘서트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콘서트 당일 현장에서 직거래를 하기로 했고상대방이 선입금을 원해서 하루 전 날 미리 선입금을 한 후콘서트 당일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는데 상대방이말도 안되는 핑계로 자꾸 시간을 끌더니 일단 어제 송금한 돈을 돌려줄테니 지금 현장으로 가고있으니까잠시만 기다리라고 한 후 잠적했습니다. 돈은 돌려받았지만 사기꾼한테기만당한거나 마찬가지인데 고소 가능할까요? 더치트에서도 저희랑 똑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았다면 사기성립은 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헛걸음하게된 시간 및 정신적 데미지에 대한 보상문제가 남는데, 이런건 민사문제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일로 민사소송까지 성립하기는 어렵고 성립한다한들 효율도 떨어집니다. 그인간이 무슨 목적으로 그런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나마 돈 돌려받은걸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그냥 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