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미 경찰서에 사기접수 후 진정서를 제출해둔 상태인데 피해자분들이 여러명 더 모이다보니사기꾼의 집주소, 부모님 전화번호, 다니는 고등학교, 인스타sns 정보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기꾼이 미성년자입니다)질문1. 해당 정보들을 추가접수할 수 있나요?질문2. 제가 알게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집에 우편을 보낸다거나 고등학교에 전화해서 해당 학생과의 연락을 시도해본다거나, 학생sns 친구들에게 디엠을 넣어 물어본다거나 하는 행위는 범법행위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