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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직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꾼 정보를 알고있어요 제가 이미 경찰서에 사기접수 후 진정서를 제출해둔 상태인데 피해자분들이 여러명
제가 이미 경찰서에 사기접수 후 진정서를 제출해둔 상태인데 피해자분들이 여러명 더 모이다보니사기꾼의 집주소, 부모님 전화번호, 다니는 고등학교, 인스타sns 정보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기꾼이 미성년자입니다)질문1. 해당 정보들을 추가접수할 수 있나요?질문2. 제가 알게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집에 우편을 보낸다거나 고등학교에 전화해서 해당 학생과의 연락을 시도해본다거나, 학생sns 친구들에게 디엠을 넣어 물어본다거나 하는 행위는 범법행위에 해당하나요?
추가 정보는 경찰에 전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직접 연락하거나 우편 발송은 범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사히 해결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