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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공연수익/원천세/조세조약 관련 저희 회사는 주로 해외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공연기획사 입니다.이번에 수익금 원천세관련이슈로
저희 회사는 주로 해외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공연기획사 입니다.이번에 수익금 원천세관련이슈로 업무진행이 안되고있는 상황인데요 의견이 나누어서 도움을 구하고싶습니다국내공연기획사A아티스트 소속사B일본 외주사C일본 외주사의 경우 티켓대금에서 공연장대관료/현지인건비/현지무대제작비/외주사수수료등을 제외한 수익금을 저희에게 정산해줍니다정산시에 세금 관련해서 의견이 나뉘고있어서요공연기획사A는 공연전 아티스트소속사B와 일본 출연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연기획사A가아티스트 개런티를 아티스트소속사B에게 지급합니다. ㅇ공연기획사A는 일본왕복항공편,호텔,비자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일본에서 공연을 진행합니다. 그이후 일본외주사 C는 티켓을 판매하고 그대금에서 공연장대관료/현지인건비/현지무대제작비/C외주사수수료등 현지에서 지출이 필요한 경비를 차감한 수익금을 엔화로 저희에게 정산해줍니다1. 이때 20.42%라는 원천세가 발생한다고 C사에서 정산해주는 매출금에서 20.42%를 떼고 엔화로 한국으로 송금받으면 된다는 의견2.한/일 조세조약관련해서 예술,체육인 특례법 관련해서 C사에서 정산해준매출금액의 전체가 아닌 A사가B사에 지급한 개런티의 20.42%만 매출금액에서 차감하고 받으면 된다는 의견이중 어떤의견이 맞는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컨설팅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해외 공연 수익 정산 및 원천세 문제로 복잡한 상황에 처해 계시군요. 국제 조세 문제는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이 필수적이지만, 문의하신 두 가지 의견에 대해 한일 조세조약 및 일반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일 조세조약 및 공연 수익 관련 원천세 이해
일본 외주사(C사)로부터 정산받는 공연 수익에 대한 원천세는 한일 조세조약의 '예술가 및 운동가' 조항과 '사업소득' 조항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은 C사가 정산해주는 금액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공연기획사 A의 일본 내 고정사업장 유무: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국내 공연기획사 A가 일본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단발성 또는 단기간의 공연 진행은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특정 장소를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공연기획사 A가 일본에서 얻은 사업소득은 일본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조항).
고정사업장이 있다면: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본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술가 및 운동가 조항 (조세조약 제17조):
이 조항은 예술가(아티스트) 개인의 직접적인 용역 제공 소득에 대한 과세를 규정합니다. 아티스트 소속사 B가 일본에서 직접 공연을 하고 소득을 얻는 경우라면, 해당 소득에 대해 일본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A사가 B사로부터 아티스트 용역을 구매하고, C사로부터는 공연 기획 및 진행에 따른 정산금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C사가 A사에 지급하는 금액 전체를 '예술가 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C사가 아티스트 B에게 직접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A사에 정산하는 것은 A사가 하나의 사업 주체로서 공연을 기획하고 운영한 데 따른 '사업 소득'의 성격이 강합니다.
두 가지 의견에 대한 분석
제공해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두 가지 의견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의견 1: C사에서 정산해주는 매출금 전체에서 20.42% 원천세 공제 후 수령
가능성: C사가 정산하는 금액 전체를 '일본 내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보고, 일본 세법상의 '비거주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일반적인 공연 관련 소득에 적용될 수 있는 세율)인 20.42%를 일괄 적용하려는 입장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 외주사 C사가 안전하게 세금 문제를 처리하려는 보수적인 접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C사 입장에서는 A사가 일본에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거나, 아티스트 관련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문제점: 만약 공연기획사 A가 일본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C사가 정산하는 금액이 순수한 A사의 '사업 소득' 성격이 강하다면,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일본에서 과세되지 않아야 하는 소득까지 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C사가 경비를 차감한 '수익금'을 정산해 준다고 했는데, 이 '수익금'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의견 2: A사가 B사에 지급한 개런티의 20.42%만 차감하고 수령 (예술/체육인 특례법 적용)
가능성: 이 의견은 C사가 정산해주는 '매출금' 전체가 아닌, 그 매출금 중 아티스트 B의 '개런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한일 조세조약상 '예술가 및 운동가' 조항을 적용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즉, C사가 아티스트 B에게 직접 개런티를 지급했다면 발생했을 원천세를, A사가 대신 지급한 개런티를 기준으로 계산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제점:
법적 주체 문제: C사는 아티스트 B에게 직접 개런티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공연기획사 A에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법적 관계상 C사가 A사에 지급하는 금액 중 B의 개런티만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아티스트 B가 일본 거주자가 아니라면, B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B에게 개런티를 직접 지급하는 A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vs. 인적용역소득: A사가 C사로부터 받는 금액은 A사의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가 원칙입니다.
어떤 의견이 맞을까요? (가장 합리적인 접근)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공연기획사 A가 일본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전제하에, C사가 A사에 지급하는 금액 전체에 대해 20.42%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과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접근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기획사 A가 일본에 고정사업장이 없음을 증명:
이를 위해 한국 세무서에서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일본 외주사 C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조약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또한, 일본에서의 공연 활동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일본 외주사 C의 세무 처리 기준 확인:
C사가 20.42%를 원천징수하려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히 문의해야 합니다. (예: 일본 국내법상 비거주자 공연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조세조약 예외 조항 해석 등)
C사가 지급하는 금액 전체를 '예술가 소득'으로 간주하는지, 아니면 A사의 '사업 소득'으로 보지만 특정 이유로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의 (가장 중요):
국제 조세 전문 세무사 또는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해야 합니다. 한일 조세조약은 복잡하며, 실제 상황(계약서 내용, 활동 기간, 사업의 독립성 등)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A사가 B사에 개런티를 지급하고, C사는 A사에 정산하는 다자간 계약 구조에서 각 주체의 소득 성격을 정확히 분류하고, 이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불필요하게 원천징수된 세금은 나중에 환급받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C사가 정산해주는 금액의 성격과 A사의 일본 내 고정사업장 유무에 따라 조세조약 적용 여부 및 과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소득이라면 고정사업장 없이는 일본에서 과세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조세조약의 원칙입니다. 두 의견 중 어느 하나가 명확히 '맞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