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일본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올해 4월 초에 일본 유학 비자가 만료되어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올해 4월 초에 일본 유학 비자가 만료되어 한국에 귀국해있는 상태에서 일본내 기업 내정이확정된 상태와 동시에 기업측에서 재류 자격 신청을 스스로 하라고 하여 준비 중입니다.기업 측으로부터 받은 서류 파일이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가 아닌 재류자격변경신청서인데 어느 쪽이 제 경우에 해당하나요?추가로 재류자격신청 할때 登記簿謄本 도 제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일본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는 일본에서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체류 자격을 인정받는 증명서입니다.
주로 외국인을 고용한 회사나 학교 등의 수용기관이 대리 신청하며, 신청은 일본 국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합니다.
신청 방법:
수용기관(회사 또는 학교 등)에 문의: 먼저 일본에 있는 회사나 학교 등 본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수용기관에서 안내하는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여권 및 사진
신청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 (예: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신원 보증서 (필요한 경우)
기타 수용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전문가에게 보다 상세한 자문을 받으시려거나, 신청 업무 대행을 맡기시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메지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ㆍ
SME 행정사합동사무소
출입국 업무 대행 전문 행정사
안일선 박사(한국이민통합)
(010-6217-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