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 꼭 답변해주세용 저는 20대 중반 여성입니다 우선 가족은 엄마 아빠 오빠 저
저는 20대 중반 여성입니다 우선 가족은 엄마 아빠 오빠 저 이렇게 넷인데요 ,아버지는 알코올의존증 + 어머니 고혈압 등 지병 +오빠 자폐증 저는 오빠돌보고 있고 고졸 이후 일하다가 최근 우울증이와서 쉬고 간간히 알바 좀 하구요집은 지금 차상위계층으로 주거급여 의료급여만 해당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한다고 하십니다어머니가 10년간 청소노동자를 하시고 지금 류마티스관절염+고혈압 오빠는 장애가있지만복지관일 하고 있습니다저는 간간히 일당알바만 하고있고내년에 늦게 차상위나 기초생활지원으러 대학갈예정입니다,,만약 어머니 아버지 이혼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집은 없구 월세살구요아빠는 가게운영하고있는데 거의 소득이 없습니다 ㅠㅠ,,차도 10년넘은 차 하나있고 전부에요그리고 제가 고등학겨 졸업하고 모은 천만원이 제 통장에있는게 전부에요 기초생활수급이 될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황 이해가 정말 잘 되었습니다.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사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응원드려요
이혼한 부모의 재산은 보통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독립세대가 되어 부모와 재산·소득을 사실상 분리하면, 부모님의 자산은 기초생활수급 선정 시 함께 고려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유지되는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경제적으로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후에도 부양의무자로 남아있을 수 있지만,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부양능력 없음’이 되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변화(예: 세대 분리·이혼 등)가 있을 경우,
가구 규모 기준이 바뀌어 기준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현재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분리 후 본인이 1인 가구가 되면 기준이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주거급여·의료급여: 차상위이시니 여전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마·오빠와 사시고, 통장에 있는 본인 재산 1,000만 원은 재산환산액에 포함되지만,
어머니의 지병, 아버님의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 등도 부양능력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환산액)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됩니다.
이혼 후 부모님 재산은 별도 고려되므로 크게 영향 없을 수 있어요.
가구가 줄면 기준이 달라지니 세대분리와 기준 재산 계산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여부·재산 규모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현재 상황 설명 +
“독립세대 전환”과 “본인 재산 포함 여부”에 대해 사전 상담 받아보시면 좋아요.
소득인정액 계산 (예: 본인 1,000만 원 포함) 결과에 따라
부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참고해 보세요.
https://m.site.naver.com/1Kt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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