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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관련 [1]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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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2) 종교시설3) 판매시설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나. 16층 이상인 건축물​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나. 종교시설다. 판매시설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바. 교육연구시설사. 노유자시설아. 운동시설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차. 위락시설카. 관광 휴게시설타. 장례시설​​​​[2] 다중이용시설물 (실내공기질법 시행령 제2조)​1. 모든 지하역사2. 연면적 2,000㎡ 이상인 지하도상가3. 철도역사의 연면적 2,000㎡ 이상인 대합실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000㎡ 이상인 대합실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대합실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7. 연면적 3,000㎡ 이상인 도서관8. 연면적 3,000㎡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9.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1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11. 연면적 1,000㎡ 이상인 노인요양시설12.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13. 모든 대규모점포14. 연면적 1,000㎡ 이상인 장례식장15. 모든 영화상영관16. 연면적 1,000㎡ 이상인 학원17. 연면적 2,000㎡ 이상인 전시시설18. 연면적 300㎡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19. 연면적 2,000㎡ 이상인 실내주차장20. 연면적 3,000㎡ 이상인 업무시설21. 연면적 2,000㎡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22.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24. 연면적 1,000㎡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3]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1.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 바닥면적 100㎡ 이상 (지하일 경우 66㎡ 이상)2.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3.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4. 학원 (100명 이상~300면 미만 수용학원과 300면 이상 수용학원으로 나누어져 있음)5. 목욕장6.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7. 노래연습장8. 산후조리원9. 고시원10. 실내권총사격장11. 스크린 골프연습장12. 안마시술소13. 화상대화방14. 수면방15. 콜라텍위의 해당되는 곳들은 전부 소방완비증명서 받을때 같은 다중이용업소로 취급하나요? [3]다중이용업소는 완비받을때 일반 용도와는 다르게 적용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위에 [1]번 [2]번 도 [3]번과 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령은 각각의 법령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며, 각각의 법령 기준에 맞게 운용됩니다.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완비증명서에서 말하는 다중이용...에 대한 정의와 구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시설,건축물)이 같은 (의미의)용어라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