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2) 종교시설3) 판매시설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나. 16층 이상인 건축물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나. 종교시설다. 판매시설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바. 교육연구시설사. 노유자시설아. 운동시설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차. 위락시설카. 관광 휴게시설타. 장례시설[2] 다중이용시설물 (실내공기질법 시행령 제2조)1. 모든 지하역사2. 연면적 2,000㎡ 이상인 지하도상가3. 철도역사의 연면적 2,000㎡ 이상인 대합실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000㎡ 이상인 대합실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대합실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7. 연면적 3,000㎡ 이상인 도서관8. 연면적 3,000㎡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9.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1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11. 연면적 1,000㎡ 이상인 노인요양시설12.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13. 모든 대규모점포14. 연면적 1,000㎡ 이상인 장례식장15. 모든 영화상영관16. 연면적 1,000㎡ 이상인 학원17. 연면적 2,000㎡ 이상인 전시시설18. 연면적 300㎡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19. 연면적 2,000㎡ 이상인 실내주차장20. 연면적 3,000㎡ 이상인 업무시설21. 연면적 2,000㎡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22.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24. 연면적 1,000㎡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3]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1.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 바닥면적 100㎡ 이상 (지하일 경우 66㎡ 이상)2.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3.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4. 학원 (100명 이상~300면 미만 수용학원과 300면 이상 수용학원으로 나누어져 있음)5. 목욕장6.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7. 노래연습장8. 산후조리원9. 고시원10. 실내권총사격장11. 스크린 골프연습장12. 안마시술소13. 화상대화방14. 수면방15. 콜라텍위의 해당되는 곳들은 전부 소방완비증명서 받을때 같은 다중이용업소로 취급하나요? [3]다중이용업소는 완비받을때 일반 용도와는 다르게 적용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위에 [1]번 [2]번 도 [3]번과 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