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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 초밥 배타고 부산에서 왔다갔다인데대마도에서 도시락이나 스시 가지고 배타고 한국 갈수 있나요?
배타고 부산에서 왔다갔다인데대마도에서 도시락이나 스시 가지고 배타고 한국 갈수 있나요?
아롬님, 대마도(쓰시마)에서 도시락이나 스시를 부산으로 가져오는 것, 즉 일본에서 한국으로 반입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및 검역법상 대부분 불가능하거나 제한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시락, 스시 등 가공된 식품이더라도 원칙적으로 반입 금지 또는 제한됩니다.
특히 생선(어패류), 육류, 달걀, 김밥, 유제품 등은 검역 대상으로, 무단 반입 시 과태료 또는 폐기 조치됩니다.
✅ 왜 안 되는가? (검역 대상 때문)
대한민국은 해외로부터의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동물성 식품과 신선식품의 반입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다음은 반입금지 또는 제한 품목입니다:
항목
반입 가능 여부
스시 (생선 포함)
❌ 금지 (어패류 포함)
도시락 (육류, 계란, 생선 포함)
❌ 금지 (대부분 동물성 단백질 포함)
김밥
❌ 금지 (계란, 햄, 참치 등 포함 시)
유부초밥
❌ 거의 모든 경우 금지
통조림/진공포장
일부 예외 가능 (무조건 허용 아님, 성분 확인 필요)
단, 상온보관 가능한 공산품 도시락,
**진공포장 완전 가공식품(예: 컵밥, 즉석카레 등)**은 경우에 따라 예외 가능하나,
검역관의 판단에 따라 폐기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
「식품위생법」 및 「검역법」
✅ 몰래 가져오다 적발될 경우?
세관 및 검역에서 적발 시 폐기 조치
반복 적발 시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부과 가능
특히 생고기, 생선류 반입은 무관용 원칙 적용
✅ 대안: 대마도에서 드시고 오세요
도시락이나 스시는 대마도 현지에서 즐기시고
기념품으로는 과자, 컵라면, 티백, 병포장 음료 등 상온보관 가능한 가공식품 위주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 아롬님을 위한 간단 요약
항목
반입 가능 여부
이유
스시/도시락
❌ 불가능
동물성 단백질, 검역대상 식품 포함
상온 컵라면/과자
가능 | 비검역 가공식품 |
| 육류/어패류 포함 도시락 | ❌ 불가능 | 가축전염병 예방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