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3개월 여행 후 중지 재신청
음.. 님 잘못알고 계십니다.
최근 조사시점으로 부터 180일을 역산하여 60일을 초과시 보장가구에서 제외가 됩니다.
어찌 되었던 3개월 다녀오신다 그러면 제외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잘못알고 계신거냐?? 중지와 제외는 다릅니다. 제외는 탈락이예요.
해외 출입국은 법무부를 통해 알림이 오고 가니까 알게 되고 한국 땅 밟으시면 수급자 재신청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혹시해서 2025년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서를 살펴보니..
역시 한국땅 밟을시 다시 재계 된다는 내용은 해외인턴사업 참가자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님이 왜 혼동 되신건지 알꺼 같네요.
23년까지는 중지였습니다.
24년도부터 제외로 변경 되었어요.
* 현재 25년도 제외임
위는 2025년도 기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