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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3개월 여행 후 중지 재신청 저는 해외에 살고있고 어머님이 방문하실 계획입니다약3개월정도 계실 예정인데기초수급자세요.확인해보니 6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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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3개월 여행 후 중지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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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해외에 살고있고 어머님이 방문하실 계획입니다약3개월정도 계실 예정인데기초수급자세요.확인해보니 60일 이상 체류는 정지가 된다고 하더군요.해외체류 61일되는 그 다음달 정지가 되고한국입국을 하고 신고를 하면 또 그 다음달부터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입국 후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서류를 하나하나 다 다시 작성 후 재지급이 되는건지귀국 후 담당자에게 연락이나 방문해서 단지 귀국사실을 알려주기만 하면 서류 재신청 없이 바로 다음달부터 지급이 되는건지...궁금합니다.어머님이 서류를 또 하나하나 재신청하는게 번거롭다고 하시니ㅠ

음.. 님 잘못알고 계십니다.

최근 조사시점으로 부터 180일을 역산하여 60일을 초과시 보장가구에서 제외가 됩니다.

어찌 되었던 3개월 다녀오신다 그러면 제외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잘못알고 계신거냐?? 중지와 제외는 다릅니다. 제외는 탈락이예요.

해외 출입국은 법무부를 통해 알림이 오고 가니까 알게 되고 한국 땅 밟으시면 수급자 재신청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혹시해서 2025년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서를 살펴보니..

역시 한국땅 밟을시 다시 재계 된다는 내용은 해외인턴사업 참가자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님이 왜 혼동 되신건지 알꺼 같네요.

23년까지는 중지였습니다.

24년도부터 제외로 변경 되었어요.

* 현재 25년도 제외임

위는 2025년도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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