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학원 면세사업자 임대료 부가가치세 환급 학원은 면세사업자로 지정되어서 부가가치세 10%대한 면제를 받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임대료를
학원은 면세사업자로 지정되어서 부가가치세 10%대한 면제를 받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임대료를 지불할때 10%낸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급받는건가요? 세무사무소에서는 나중에 제가 내야할세금에서(아마도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등에서 환급받아야할 금액을 공제받고 나머지를 내는것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맞다면 제가 공제금액을 얼마나 받은건지도 알 수 있나요??
면세학원의 임대료 부가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