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lh청약센터에서 임대주택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나이는 만 35세입니다.무주택자이고 재산기준은 충족합니다. 이혼까지 완료된 상태고 부모님은 안계시고 자녀도
나이는 만 35세입니다.무주택자이고 재산기준은 충족합니다. 이혼까지 완료된 상태고 부모님은 안계시고 자녀도 없어서 저 혼자입니다.혹시 사회초년생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인 기간 동안 저는 일을 쉬고 전남편만 일을 하던 상황이었고건강보험가입내역서에는 직장인 피부양자로 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가입자로는 60개월 미만동안 가입이 되어있구요물론 지금은 직장인가입자로 가입중입니다.혹시 사회초년생으로 임대주택신청이 가능할까요?
사회초년생 자격 기준 정리 (2024~2025년 기준 LH, SH, 지방공사 공통 적용)
사회초년생 유형 임대주택 지원 자격은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130% 이하 (임대 유형마다 다름)
[조건 A] 졸업 또는 중퇴 후 5년 이내인 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등 졸업/중퇴/자퇴/제적 포함
[조건 B]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최초 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피부양자 기간은 제외, 오직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기준
본인이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시점부터 60개월(=5년) 이내여야 함
→ 현재 직장가입자이며 가입기간 60개월 미만 → 해당 조건 충족
✔ 따라서 LH, SH, 지방공사 등 임대주택의 사회초년생 유형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필요
→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산정하므로, 본인 급여수준이 지나치게 높지만 않으면 일반적으로 조건 충족 가능
→ 사회초년생 유형은 혼자 사는 경우도 무방하며, 과거 결혼 이력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혼, 무자녀, 부모 사망 등의 가족 상황은 사회초년생 요건과 무관
중요한 건 본인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라는 점
현재 조건으로 신청 가능성이 높고, 실제 당첨 사례도 존재합니다

record9429 님의 블로그
부동산,시사, 복지, 국제정세 등 다양한 사회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는 정보 중심의 사이트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부동산 관련 더 많은 정보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