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에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공제급여 입니다 배우자가 20년동안 불입하였고 내년에 매달 받을예정인데요과학기술인공제회의 적립형공제급여는 개인의 퇴직금 성격을
배우자가 20년동안 불입하였고 내년에 매달 받을예정인데요과학기술인공제회의 적립형공제급여는 개인의 퇴직금 성격을 가지며, 공적 연금과는 구분된다고 알고있습니다국민연금처럼 자동 분할 제도는 없는걸로 알고있는데혹시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으면 국민연금처럼 제 통장으로도 직접 수령할수있게 공제회에 신청 가능할까요?
배우자분께서 과학기술인공제회에 20년 동안 적립하셨고 이제 곧 받으실 예정인데, 이혼 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군요! 국민연금처럼 자동 분할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법원 재산분할 판결받으면 공제회에서 바로 내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시군요! 짧게 알려드릴게요!
음... 질문자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처럼,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적립형공제급여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의 '분할연금 제도'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결혼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궁금해하신 '법원 재산분할 판결받으면 공제회에 신청해서 내 통장으로 직접 받을 수 있나요?' 에 대한 답은요... 안타깝게도 국민연금처럼 공제회에서 질문자님께 직접 나눠서 입금해주는 '자동 분할 지급 시스템'은 없습니다.
재산분할 판결을 통해 질문자님께서 배우자분의 적립금 중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해지더라도, 돈은 배우자분이 먼저 받으시고, 그 후에 판결 내용대로 질문자님께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법원 판결문에 '배우자가 적립금을 수령하면 질문자님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명시되겠지만, 공제회가 직접 나눠서 지급해주는 건 아니랍니다.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꼭! 상담하셔서 정확한 재산분할 범위와 지급 방식에 대해 논의하시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