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군대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적용에 있어서 국민으로 처우한다(국적법 제11조의2)
따라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다만,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 외교분야 등 특정분야 종사는 제한됩니다
따라서 국가 기밀이나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SSU, HID, UDT 등 특수부대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만약 특수부대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