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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입자(월세)의 계약 만료 시 만료일 퇴거 아파트에 법인 숙소로 임대를 한 임대인입니다.  법인으로 계약하였고 2년 계약 후 만료일은 1월 초입니다. 보유 중인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만료일 전(15일 정도)에 집을 팔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그 전까지 임대인은 전혀 계약 연장 등에 관한 언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나요?개인이 아니라 법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 중계인 말로는 이야기 한 뒤로 3개월은

법인 세입자(월세)의 계약 만료 시 만료일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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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법인 숙소로 임대를 한 임대인입니다.  법인으로 계약하였고 2년 계약 후 만료일은 1월 초입니다. 보유 중인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만료일 전(15일 정도)에 집을 팔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그 전까지 임대인은 전혀 계약 연장 등에 관한 언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나요?개인이 아니라 법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 중계인 말로는 이야기 한 뒤로 3개월은 임대를 계속 허용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집을 얼른 팔고 그 돈으로 새 집을 구해서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분쟁에 휩싸이거나 불필요한 대출 및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답변]

법인과의 임대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법인 측에서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계약 만료 시점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피하려면 법률 전문가나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내용을 검토받고, 법인 측과 명확히 소통하여 상황을 원만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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