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 집 거주시 공공임대 입주 가능여부?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입주가 가능하며,
질문의 경우에는 어머님 소유 주택에 어머님과 함께 거주할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될 수 없으므로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이 대학생이나 만 19세이상 39세 미만인 사람일 경우에는
본인만 무주택자라면 청년전세임대주택이나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등에 입주 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다음의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포털의 자가진단 기능을 이용하면 개략적으로 본인이 신청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