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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 집 거주시 공공임대 입주 가능여부? 현재 무주택세대주로 향후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임대한 집 세입자가 이사 계획이라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제가 살 던 집 전세보증금을 받아 어머님집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하고 그곳에 거주할까 합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님 명의의 집에 거주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추후에 제가 공공임대 입주 자격 요건이 되는 걸까요?위 지역이 재개발 추진(사업 승인은 불확실)중인

어머니 명의 집 거주시 공공임대 입주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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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주택세대주로 향후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임대한 집 세입자가 이사 계획이라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제가 살 던 집 전세보증금을 받아 어머님집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하고 그곳에 거주할까 합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님 명의의 집에 거주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추후에 제가 공공임대 입주 자격 요건이 되는 걸까요?위 지역이 재개발 추진(사업 승인은 불확실)중인 곳입니다. 또한, 제가 이지역에 장기거주할 경우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머니와 같은 세대구성이면 입주권을 받을 수 없겠죠?어머님은 추후 이 집을 동생 명의로 상속하고 싶어하세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입주가 가능하며,

질문의 경우에는 어머님 소유 주택에 어머님과 함께 거주할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될 수 없으므로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이 대학생이나 만 19세이상 39세 미만인 사람일 경우에는

본인만 무주택자라면 청년전세임대주택이나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등에 입주 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다음의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포털의 자가진단 기능을 이용하면 개략적으로 본인이 신청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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