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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에 회사에서 짤렸는데 수습기간중이니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6인 정도 되는 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한달째 일하던중 오늘 업무 적응력이
한달만에 회사에서 짤렸는데 수습기간중이니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6인 정도 되는 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한달째 일하던중 오늘 업무 적응력이
안녕하세요.  6인 정도 되는 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한달째 일하던중 오늘 업무 적응력이 느리다는 이유로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딱 한달 되는날 퇴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정규직으로 계약했고요. 3개월 수습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1. 회사는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사원으로서의 자질 유무 및 적성 여부의 판단을 목적으로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둔다. 2. 시용기간 중 또는 기간 만료 시에 능력, 적성, 근무 태도 및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정규사원으로서의 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고 저는 사인을 했는데요. 어디서 3개월 수습 기간 전에 짜르면 위법이라는 말을 들어서요. 계약서를 저렇게 동의 하고작성해도 위법이라는 말을 들어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럴시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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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3개월 뒤에 평가하여야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