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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후 귀국시 담배 귀국 할때 면세 담배 1보루가 끝인데면세점 담배 말고 그냥 일본
일본 여행 후 귀국시 담배 귀국 할때 면세 담배 1보루가 끝인데면세점 담배 말고 그냥 일본
귀국 할때 면세 담배 1보루가 끝인데면세점 담배 말고 그냥 일본 편의점에서 사는 면세 아닌 담배는 몇보루든지 사와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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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라는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해외여행 마치고 한국에 귀국할 때 기준 들고 있는 담배가 1보루라면, 이 담배에 대해서는 관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관부가세를 면해준다라는 개념에서의 '면세'
면세점에서의 면세는 일본에서는 소비세, 한국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있지 않다라는 개념에서의 '면세'
<결론>
한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편의점에서 사든, 공항 면세점에서 사든, 일본내 편의점에서 사든, 일본 면세점에서 소비세를 면세 받고 사든 상관 없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실제 가지고 있는 담배가 1보루(10갑)이면 그냥 신고필요 없이 집으로 가시면 되고,
1보루(10갑)을 초과했을시에는 초과분에 대해 자진신고후 관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해, 몇 갑을 갖고 들어오든 세금만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