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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에 관한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 여자친구와 결혼예정입니다.결혼비자는 외국배우자의 나라에있는 한국대사관에서 신청,발급 받는것으로
결혼비자에 관한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 여자친구와 결혼예정입니다.결혼비자는 외국배우자의 나라에있는 한국대사관에서 신청,발급 받는것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 여자친구와 결혼예정입니다.결혼비자는 외국배우자의 나라에있는 한국대사관에서 신청,발급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첫 결혼비자 발급 후 비자가 만료되기전(비자연장도 끝난 후에) 다시 결혼비자를 신청할때에도 직접 외국에있는 한국대사관을 방문해서 진행해야하나요???아니면 발급방법이 간소화되나요??갱신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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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한국인 배우자는 한국,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 결혼비자는
초청인인 한국인 배우자의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서류와 합쳐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결혼비자 서류를 접수하여 승인되면 입국합니다.
승인후 90일 이내에 입국해야 하고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및 결혼비자의 연장을 합니다
이후 결혼비자의 연장은 한국에 있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 예약을 하여 간단한 몇가지 서류를
제출하여 연장을 합니다. 행복하세요. 글로벌민원 핸정사사무소 였습니다.
image 결혼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등록 이전 출국하면? 큰일 납니다.
지난 주말에 네이버 톡톡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질문은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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