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 카니발(2013년식) 캠핑카 개조 시 세금문의 2013년식 처남명의의 그랜드카니발을 캠핑카로 구조변경 생각하고 있는데 세금 관련 궁금한게
그랜드 카니발(2013년식) 캠핑카 개조 시 세금문의 2013년식 처남명의의 그랜드카니발을 캠핑카로 구조변경 생각하고 있는데 세금 관련 궁금한게
2013년식 처남명의의 그랜드카니발을 캠핑카로 구조변경 생각하고 있는데 세금 관련 궁금한게 있어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들었으면 합니다. 1. 캠핑카 개조하는데 업체에 문의하니 구조변경 비용 포함 800만원 정도든다고 하는데요 그럼 취등록세는 얼마 정도 나오나요?2. 요즘은 18세미만 두자녀가 있어도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할인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캠핑카도 해당되나요? 해당 된다면, 혜택적용된 취득세 궁금합니다.3. 지금 처남 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인데, 제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그럼 제명의로 변경 후에 캠핑카 개조하는게 낳을까요? 아니면 캠핑카 구조변경 후 명의 변경하는게 나을까요? 어차피 캠핑카 구조변경하면 취등록세 내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그때 명의 변경도 하면 되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캠핑카 개조전에 변경시 보험이랑 취등록세 내고, 캠핑카 변경 후 다시 보험변경 및 취등록세 또 내야되는게 아닌가 해서요^^
캠핑카 취등록세는 차량 가액(개조 비용 포함)에 따라 달라집니다. 8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승합차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다자녀 취득세 감면은 캠핑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감면 기준과 혜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 변경 시점은 캠핑카 개조 전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캠핑카 개조 후 명의 변경 시에는 개조 비용까지 포함된 차량 가액으로 취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명의 변경 후 개조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 시 보험료도 변경될 수 있으니,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