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02년생(24살)생일지나서 만23세고 11.17일 입영일입니다만24세까지는 입영연기가 허가없이 가능하다고해서질문 드리는데올해 12.31일까지 출국대기가 가능한건가요??입영일 5일전까지 가능한거면 5일전에 신청해서출국대기로 최대로 연기하면 2026년 05월까지 가능한건가요?출국대기6개월이 출국한날도 포함인건가요??한국 돌아오면 바로 입영일이 잡히는지 질문드립니다..
1대1 질문 에 대한 답변 입니다.

위와 같이 병역법 에서는 "연 나이" 로 사용 하기 때문에 2002년생 은 2025년 기준 으로 23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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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4세 까지는 병무청 의 국외여행허가 없이 해외 출국이 가능하므로 내년 12월 31일 까지 자유롭게 해외 출국 가능 합니다.
그래서 출국대기사유 로 연기 할 때 24세 까지는 여권 만 있어도 연기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대로 연기 하신다면 딱 입영 일자 5일 전 에 하시면 최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시면 되고 출국대기사유 로 연기 하신 6개월 안에 실제로 해외 출국 하시면 같은 사유로 한번 더 연기 가능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출국대기사유 연기 하실 경우 에는 병무청 에서 실제로 해외 출국 하셨는지 여부 다 확인 하기 때문에 출국 안 하시면 더 이상 연기 못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