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구매하고 싶은 물품이 있는데 166달러가 나오는데 해배비 아끼고 싶어서 같이 배송받고 싶은데 제가 80달러 사고 남이 80달러 사서 같은 배대지에 신청해서 한박스로 받으면 관세에 걸리나용?
아래와 같은 방법들을 참고하셔서 질문자님께 조금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물품을 들여올 때, 물품 가액의 합계가 150달러를 초과하면
일반통관 대상이 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150달러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으로 비교적 간편하게 통관되며,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명이 따로 구매해도, 같은 배송지(배대지)에서 한 박스로 합쳐서 배송받으면
세관에서는 하나의 물품으로 판단해 통관합니다.
합산된 물품 금액이 150달러를 넘으면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일본에서 80달러씩 두 명이 구매 후 한 박스로 받을 경우,
세관에서는 총 구매액 160달러로 보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관세를 피하려면 별도의 배송주소를 이용하거나,
150달러 이하로 단독 배송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관세율 및 부가세는 물품 종류에 따라 다르니,
세관 또는 구매대행 업체에 미리 문의한 후 구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순히 말씀주신 내용으로만 생각했을 때 안내드릴 수 있는 범위까지 정리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과 정보를 주고받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안내와 지원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회계사무소로 상담예약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