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추석 연휴 숙소 예약 후 가격 인상 통보 숙박 일정은 추석연휴인 주 토~일입니다 숙소를 이미 9월 초에 예약했는데,

숙박 일정은 추석연휴인 주 토~일입니다 숙소를 이미 9월 초에 예약했는데, 갑자기 오늘 돈을 더 내던지 예약을 취소하던지 하래요그때 다른 숙소들도 다 비슷한 가격대라서 별 생각 없이 예약했는데, 이제와서 돈을 더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심지어 더 내게되면 주변 다른 숙소나, 제가 예약한 그 숙소에서 제공하는 방보다 더 비싸지는데요??이게 맞는 겁니까?근데 이미 다른 곳으로 예약도 힘들고 ㅜㅜ 어떻게 해야해요? 
성수기엔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납니다.
매년 반복돼요. 지식인에도 이런 질문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근데 개선되지 않아요.
환불만 해주면 거의 문제가 없거든요.
문제라고 하면 예약자/소비자가 다른 곳을 새로 예약하면서 아래와 같은 손해가 생길텐데요, 이걸 받아내려면 '민사'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합니다. 근데 민사 재판까지 가는 것도 정말 어이없고 번거롭지만 이겨봤자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 늦게 예약해서 생긴 차액
-> 새로 예약한 호텔의 기존 가격을 아마 모를테니 청구 불가할 확률이 높습니다
2. 기존 호텔을 잡으면서 만들어놨던 각종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해당 손해분
-> 국내여행을 세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경우가 많진 않고, 계획을 세우더라도 손해 금액이 없거나 / 대부분 별로 크지 않은 금액일거라 청구하는게 의미가 별로 없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돈을 더 안주거나 취소를 안해주면 숙소 측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환불을 해줄텐데요,
이런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상거래는 사기가 아니면 거의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돈을 더 주고 거기를 가시던가
아니면 좀 거리가 멀어지거나 하더라도 다른 곳을 예약하셔야합니다.
답이 없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고, 소비자보호원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네이버/카카오 맵 등에 가급적이면 후기를 남기시는게 좋겠죠
이런이런 일이 있었고, 추후 예약하시는 분들도 일방적으로 취소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고요.
저렇게 배째라 식으로 갑질 하는 곳은 망해야합니다.
망하게 하는 방법은 소비자들이 가지 않는 방법 밖엔 없어요. 불매 해야합니다.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