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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폭행 처벌 1년개월 정도 연애하는 기간동안 (올해 4월 결별) 작년 말 까지

1년개월 정도 연애하는 기간동안 (올해 4월 결별) 작년 말 까지 제가 총 10~15회 정도의 폭력을 휘두르고현 시점 자백한다 했을 때 받게 될 예상의 처벌이 궁금합니다.팔을 때리거나 발로 얼굴을 밀거나 등의 행위였습니다헤어진 후 올해 7월 여자쪽에서 교제당시 폭력행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몇 번 카페에서 만나 제가 사과를 했었고,제가 스스로 주변인들에게 저의 교제폭력 사실을 고백했었고, 여자측에서도 이 사실을 받아주며 알아서 잘 살아라 라는 식의 대화 후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따로 이 대화를 했던 증거는 없습니다.하지만 9월에 들어서 여자가 자신의 비공개 sns를 통해 남자의 폭행 사실을 드러내며 고소를 준비중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제가 자백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교제 기간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점이 상습폭행으로 처리되어 징역을 살게될까봐 두렵습니다.상습폭행은 합의를 통해 처리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일단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적은 없고 몸에 멍이 들었었던 정도였습니다.저는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며 교제당시 폭행이 없어진 후 4개월 가량을 더 만났었다는 점과, 교제 후에 사과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던 사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떤식으로 제가 처벌 받게 될 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습폭행으로 처리되어도 합의가 가능한지, 합의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해 처벌과 대응을 알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정이 개입되기 쉬운 사안이지만 형사절차는 냉정하게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절차와 증거, 양형 요소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연인 간 폭행은 ‘데이트폭력’으로 통칭되나 적용 법률은 일반 형법입니다. 상해가 없으면 폭행죄가, 멍이나 찢김, 접합 등 치료가 필요한 손상이 확인되면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폭행죄는 최근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어 처벌이 원칙이며, 합의는 양형에 강하게 반영됩니다. 상해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지고, 흉기 사용, 다수에 의한 범행, 반복성, 장소·시간의 위험성 등은 특수범 또는 가중사유로 평가됩니다.
피의자(가해혐의) 입장이라면 첫째, 사실관계의 시점을 끊어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밀침, 손목 잡음, 뺨을 침 등 구체적 행위, 빈도, 시간, 장소, 주변인 유무를 분리해 진술하고, 피해자의 선제적 물리력 행사나 상호 폭행이 있었다면 각 장면의 선후와 강도, 회피 시도, 중단 경고를 근거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정당방위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위험의 현실성, 방위행위의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는 객관증거(CCTV, 통화녹취, 주변 목격자 진술, 물품 파손 사진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상해 유무는 진단서로 좌우됩니다. 2주 진단이라도 사진, 경과진료기록, 약처방 기록 등 전체 의무기록을 열람해 상해의 범위와 원인 인과관계를 다투거나, 기왕증·자가손상 가능성, 사건 전후 시간 간격 등을 통해 상해 성립 자체 또는 책임의 범위를 축소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셋째, 구속영장 위험을 낮추려면 주거·직업의 고정성, 재범방지 조치(자발적 접근금지 서약, 상담 수강, 알코올 관련 치료 내역), 피해자와의 접촉 차단 상태를 서류로 입증하고, 연락·삭제·협박 정황이 전혀 없음을 통신기록으로 증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합의는 처벌을 면하게 하지는 못하나 양형에 실질적입니다. 치료비 전액+위자료를 기준으로, 합의가 즉시 불가하면 공탁을 통해 피해회복 의사를 입증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반성문·종합 탄원은 사실관계 축소가 아니라 피해회복 중심으로 작성하는 편이 선처에 유리합니다.
피해자 입장이라면 첫째, 상해 입증을 최우선으로 하여 즉시 응급·외상과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사진, 경과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흔은 시간이 지나며 흐려지므로 초기 사진 촬영과 의무기록 확보가 증거력의 핵심입니다. 둘째, 사건 직후부터 문자·메신저·통화녹음, 연락 시도 내역, 사과·합의 종용 메시지, 위치기반 사진, 현장 CCTV 탐문 결과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제출하면 가해자의 폭행 경위와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추가 접근·연락이 우려된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금지, 유치시설 유치 등)를 경찰을 통해 신속히 신청하고, 스마트워치 등 신변보호 조치와 함께 긴급응급전화 등록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과 증거 모두에 유리합니다. 넷째,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하십시오.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는 상해 정도, 반복성, 범행태양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그 이상까지 인정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지연하면 가집행선고 포함한 손해배상청구로 압박하고, 형사판결 확정 전이라도 독립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과 제출은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건 당일 112신고 기록, 출동경찰 현장조치서, 현장 사진, 병원 방문 타임라인을 일자별 첨부목록으로 정리해 두면 수사단계부터 공소제기, 법정 양형에 이르기까지 설득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또한, 사건의 촉발 원인이 언쟁이라 하더라도 물리력 행사로 넘어간 순간부터는 사회상규상 상당성 판단에서 불리해지므로, 피의자라면 언어적 충돌과 물리력의 분리, 회피·중단 시도, 단기간 종료 등을 일관되게 입증해야 하고, 피해자라면 물리력의 반복성, 신체부위의 위험성, 공격 강도를 객관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끝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지금의 상황이 억울하고 두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은 증거로 말하고, 결과는 준비의 깊이에 비례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감정의 소용돌이와 분리해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유리한 자료를 빠짐없이 모으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스스로를 탓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적어도 한 가지 객관적 기록을 확보한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만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질문자님의 권리를 지키고, 앞으로의 삶을 더 안전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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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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