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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대해서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국가가 정하는 바에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국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여행비자 발급 받으면서 영어강사 취업한 미국인은 적용이 안되나요?
헌법보다 국제법이 더 상위개념이라고 하거든요
국제법은 호혜주의 즉 상호주의가 원칙입니다
타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즉 한국인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에 미국인도 한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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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책 추천 항공과 관련 소설 책 좀 알려주세요ㅠㅠㅠㅠ 승무원 책이 아닌 열정끈기다문화
2025-09-08 19:34:22
승무원학원 승무원을 꿈꾸는 고1인데요 대구에서 살고있어서 대구에서 학원을 알아보고있는데 수도권에있는 학원이
2025-09-08 19:34:17
항공기 지연시 보상청구 기능한가요? 오늘 비행기로 일본출장예정인데 못가고 있습니다.9시25분 출발 비행기가 1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해와여행자보험
2025-09-08 19:34:11
진로 고민 이제 오늘부터 원서 접수를 하는데 아직도 진로를 확실히 정하지 못해서
2025-09-08 19:33:55
누가 연봉이 더 많다고 생각하나요?? 1.5년차간호사2.5년차승무원
2025-09-08 19: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