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수사 넣으면 -전화,문자기록 6개월 전 기록이라114에선 확인 불가능하다고 뜸 -본인 계좌 ( 케이뱅크 , 토스뱅크 등등 은행갯수, 해지된 계좌내역 해지일, 잔액, 송금,출금내역 다 뜨나요?) - 송금 한 사람의 정보 다 알 수 있나요 ? 제발요 궁금해요 수사관이 법원 영장 발부해서 통신사,은행에 조사관련이라고 넣으면 다 볼 수 있다구 해서요
수사관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사·은행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통화/문자 내역: 발신·수신 번호, 일시, 기록 확보 가능
-은행 계좌: 개설/해지된 모든 계좌, 거래 내역, 잔액 다 확인 가능
-송금자 정보: 입금 계좌주 이름·번호까지 확인 가능
즉, 말씀하신 부분은 영장이 있으면 거의 전부 확인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