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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권 침해 판별좀 해주세요 지난주 수요일 학교에서 아이들이 포켓몬카드를 던지며 놀고저도 이때 같이 던지며

지난주 수요일 학교에서 아이들이 포켓몬카드를 던지며 놀고저도 이때 같이 던지며 놀았습니다. 이후 선생님께서 하지말라하서서 그 이후로 던지지않았으며 던지는 아이들이 보일때마다 하지말라고 말렸습니다.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포켓몬카드를 던지다 또 걸려서 선생님께서 들고오지 말라고하셨습니다.하지만 이번주 화요일 친구들과 포켓몬카드 얘기를 하다 수요일에 같이 좋은 포켓몬카드를 가져와 교환하기로하였습니다.저는 예전부터 모아둔 포켓몬카드를 학교에 들고왔습니다. 하지만 들고오자 마자 선생님한테 빼앗겼으며 선생님께서는 12월 31일에 돌려주신다하셨습니다. (3개월14일) 빼앗겼을때엔 별로 화가 나지않았습니다. 다만 2025학년도 교칙을 찾아보니 압수 시에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고 압수하여야하며 압수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학부모 반환 요구시에 3일이내 반환을 해주어야하는데 저희 부모님한테는 12월 31일까지 압수한다고 통보하였고 압수 후 제 포켓몬카드를 고무줄로 묶어두셨습니다 ( 포켓몬카드는 수십만원대였고 고무줄로 보관시에 손상되어 등급과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에 제가 교무실로 들어가서 보관통을 드리며 제가 보관만 해놓고 압수해가시면 안되냐 라고 말했습니다 (시험문제 출제기간이라 교무실을 막 들어가면 안됫엇는데 들어가서 선생님께서 화내시며 나가라하셨습니다 저도 이것에대해선 반성하고있고 잘못된것을 인지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알아서 하겠다하셨고 다른선생님들이 빨리나가라하셔서 교무실에서 나왓습니다 나오고 복도에서 너무 억울해서 ”시발 자기것도 아닌데 왜“ 혼잣말을 이런식으로 말하였고 선생님도 들으셔서 다른 선생님이 꾸중하셔서 정말 죄송하다 저도 이점에 대해선 죄송하다 반성하고있다 이런식으로 말씀드리고 끝냈습니다. 위에 2가지는 제가 잘못한거 알고잇습니다 근데 애초에 압수 기간과 사유재산 보관방법이 잘못되어서 이런일이 생긴것같은데 이건 학생권 침해가 안될까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에서 겪은 일들이 학생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판별해 달라고 요청하셨다 하셨습니다. 당사자로서 느끼는 답답함과 불안이 크실 것입니다. 상황을 법률에 비추어 차분히 정리해 드리며, 무엇이 침해에 해당하고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는지 분명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학생의 권리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개인정보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에 더해 각 시도 학생인권조례에서 구체화됩니다. 판별의 핵심은 첫째 법적 근거와 절차가 있는지, 둘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한지, 셋째 침해가 최소이고 비례성에 맞는지, 넷째 차별이나 보복이 없는지, 다섯째 동의와 개인정보 보호가 지켜졌는지입니다. 이 기준을 현재 겪으신 조치에 대입하면 침해 여부를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체벌이나 통증·고통을 유발하는 지도는 초중등교육법과 학생인권조례에서 금지되어 침해에 해당합니다. 손찌검, 빗자루로 맞기, 오래 서있기 강요, 운동장 돌기, 폭언과 모욕, 공개적 망신 주기는 교육 목적이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체접촉이나 위협이 있었다면 형법상 폭행·강요·모욕죄 성립까지 검토합니다.
두발·복장 규제는 집단의 일체감이라는 추상적 이유만으로 일률적 강제가 어렵습니다. 정당한 교육 목적이라도 필요 최소 범위를 넘어선 강제 이발, 특정 스타일 강요, 위반자 공개 제재 등은 학생인권조례 위반 소지가 큽니다. 개별적 안전 사유가 아닌 일괄 압수나 불이익 부과도 비례성에 반합니다.
휴대전화나 소지품 검사는 불법행위 정황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범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무차별적 전수검사, 메시지·사진 등 통신비밀과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행위, 비밀번호 강요, 검사 불응을 이유로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학생인권조례 위반이 됩니다.
표현의 자유는 수업 방해나 타인의 권리 침해가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학생회의 비판적 의견 표명, 합리적 문제 제기, 평화적 시위, 게시물 게시를 사전검열하거나 보복성 징계를 하는 것은 위법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적 중립은 교원 의무이지 학생의 표현 자체를 금지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종교나 사상 강요, 특정 동아리·예배·기도 참석을 사실상 의무화하거나 참여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는 침해입니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임신·출산, 장애, 경제적 사유에 따른 차별, 화장실·탈의실 이용 제한, 전학·퇴학 압박 등은 학생인권조례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명백한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이나 건강정보, 가정환경, 성적을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단체대화방·교내방송 등으로 유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민사상 불법행위가 됩니다. 교실 CCTV의 음성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징계는 학교생활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사전 통지, 의견 제출과 진술 기회, 학생·보호자의 참여, 회의록 비치, 결정서 교부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절차 하자나 사실오인, 비례성 위반이 있으면 교육청 학생징계재심·행정심판·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서약서·반성문 강요, 공개 사과나 게시, 자원봉사 형식의 무상노동 강제 등은 인권침해 요소로 평가됩니다.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사실관계의 정밀한 기록과 적법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날짜·장소·행위자·발언과 조치, 신체적·정신적 영향, 후속조치 여부를 일지로 정리하시고, 공지문, 가정통신문, 생활기록부 기재, 징계 의결서, 지도안내문, 회의 소집 및 결과 통지 등 문서를 수집하십시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통화·대화 녹음은 우리 법에서 허용됩니다. 학교가 보유한 문서는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할 수 있고, 생활기록부는 열람·정정 신청권이 있습니다. 의료기록, 상담기록, 메시지·이메일 캡처, 사진·영상, 현장 배치도 등도 객관화에 도움이 됩니다.
절차는 사안에 따라 병행 가능합니다. 인권침해 전반은 시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또는 학생인권옹호관에 진정하여 시정권고, 현장 조사, 교육청 지도·감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차별과 인권침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조사와 시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강요·협박 등은 형사고소를 검토하고, 그로 인한 손해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은 처분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교육청 재심을 거쳐 취소소송으로 다투며, 명백히 위법·부당하고 긴급한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나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예방법 절차에 따라 신고, 조사, 학폭위, 불복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지속적 감독·감시나 부당지시의 중지는 민사상 침해금지가처분으로 신속히 다툴 수 있습니다.
시효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소멸시효입니다. 징계 불복은 법정 불변기간을 엄격히 지켜야 하고, 정보공개·기록정정은 통지일로부터 다툼의 기간이 정해집니다.
정확한 판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사실이 더 필요합니다. 어떤 조치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학교 규정과 공지의 내용,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가 있었는지, 개인정보 처리 동의 여부, 불이익이나 보복 정황, 현재도 계속되는지, 의학적·상담적 기록 유무를 알려주시면 위 기준에 대입해 침해 여부와 최적의 구제절차를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용기 있게 문제를 직시하고 계십니다. 그 용기가 권리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억울함이 오래 남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가장 신속하고 단단한 길로 동행하겠습니다. 지금의 불안과 답답함이 무성한 소문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법률의 언어로 정리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며, 회복되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차근히 밟아가실 수 있습니다. 혼자 견디는 시간을 줄이고, 절차의 주도권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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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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