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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폴드7 구매 후 미국 입국시 과세 남편 선물로 갤럭시 폴드7을 구매 후 미국에 입국하는데, 과세대상에 표시해야

남편 선물로 갤럭시 폴드7을 구매 후 미국에 입국하는데, 과세대상에 표시해야 하나요? 금액은 한 250-280만원 사이인데요. 그냥 캐리어에 담아서 신고 없이 가도 되는지? 아니면 체크해야 하는지?(체크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불해야하나요 공항에서?)
안녕하세요.
미국 입국 시 휴대전화(갤럭시 폴드7) 반입과 관련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기본 원칙 (미국 세관 규정)
개인 사용 목적으로 휴대하는 전자기기(휴대전화, 노트북, 카메라 등)는 일반적으로 면세로 반입 가능합니다.
여행자가 미국 입국 시 가질 수 있는 개인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구매한 물품의 총액 기준)
단, 휴대폰처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선물용”으로 1대 정도 반입하는 경우에는, 설령 800달러를 초과하더라도 실제로 과세하거나 문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갤럭시 폴드7 (약 250~280만 원 → 미화 약 1,800~2,000달러 수준) → 800달러 한도를 초과합니다.
그러나 1대만 들고 들어가고, "남편 개인 사용/선물" 목적이라면 보통은 개인 휴대품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세금 부과 없이 통과됩니다.
다만, 혹시라도 세관 직원이 영수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고가 물품임을 지적하면, 원칙적으로는 면세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관세/세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물품 종류·주마다 다름)
3. 신고 여부
신고 없이 캐리어에 담아 입국해도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여행자들이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신고 없이 반입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미사용 새 제품(박스 미개봉, 영수증 동봉) 상태라면 판매용으로 오해 받을 수 있으므로, 박스를 뜯고, 본인 소지품처럼 세팅해서 가져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4. 만약 신고한다면?
입국 시 세관 신고서(Customs Declaration)에 체크 → 세관 직원이 물품 확인 → 세금 부과할지 여부 판단.
실제로는 “개인 사용/선물용 1대”라고 설명하면, 세금 면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
갤럭시 폴드7 1대는 금액이 800달러를 넘지만, 개인 휴대품(선물용)으로 들고 들어가는 경우 대부분 세금 부과 없이 통과합니다.
박스를 개봉해 본인 소지품처럼 가져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칙상 신고 대상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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