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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 궁금합니다. 와이프 기존 오피스텔 보유(주거용으로 변경) 대출x본인 기존 아파트 보유 대출o다른

와이프 기존 오피스텔 보유(주거용으로 변경) 대출x본인 기존 아파트 보유 대출o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보금자리론 알아보고 있습니다.결혼은 했고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아이는 내년5월경 태어날 예정입니다.혹시 보금자리론 대출 받을때 오피스텔도 1주택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혼인신고 전 본인 명의로 보금자리 대출 받아서 본인 명의 주택 처분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참고로 와이프 명의 오피스텔이 팔리지 않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받을때 오피스텔도 1주택으로 인정하는지 다른 좋은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데,
심사 기준에서 **“주택 보유 수”**가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오피스텔을 **주거용(주민등록 전입 + 실제 주거)**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보금자리론 심사 시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업무용으로만 사용 중이고, 등기·용도·실거주 여부에서 주거용으로 보지 않으면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 상황처럼 “주거용으로 변경”하셨다면 사실상 1주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현재 상황 정리
아내: 오피스텔(주거용) 1채 → 1주택 인정 가능성 높음
본인: 아파트 1채(대출 있음)
합산하면 “2주택 가구”에 해당될 수 있음
✔️ 보금자리론 이용 조건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에서만 신규 구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본인 명의로 새 집을 사면서 보금자리론을 받으시려면, 현재 보유 중인 아파트를 처분할 것을 조건부로 해야 합니다.
아내의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면, “부부 합산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여부도 심사 시 반영됩니다 → 혼인신고 전이면 부부 별도 가구로 보지만, 혼인신고 후라면 합산됩니다.)
✔️ 가능한 방법
혼인신고 전, 본인 명의로 보금자리론 진행
이 경우 배우자의 오피스텔은 심사에 직접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아파트 처분 조건으로 신규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신규 구입 진행
아내가 소득 요건, 신용조건 등을 충족한다면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활용 (2023년~2025년 한시 공급)
다주택자는 불가능하지만, 일부 조건(일시적 2주택 처분 조건 등)을 활용하면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1주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혼인신고 전이라면 각자 주택 보유로 따로 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본인 명의로 보금자리론 받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부 심사는 주택금융공사(1688-8114)나 대출 진행 은행에서 “오피스텔 주거용 여부”와 “혼인신고 전/후 적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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