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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상대는 아마 19살이였고 저는 성인입니다.오픈채팅에서 상대를 만나서 결혼하면 애기 몇명

상대는 아마 19살이였고 저는 성인입니다.오픈채팅에서 상대를 만나서 결혼하면 애기 몇명 낳고 싶냐,나랑 결혼하면 애기 낳아줄거냐는 질문 했습니다.이거 제가 고소 당할 수 있나요..상대가 프로필로 대화하자 해서 프로필로 대화했고,상대가 챗gpt 써가면서 범죄라고 하더군요.상대가 사과 요구해서 사과 했고 대화 말미에 합의금 이야기 나오다가 결국 고소 안한다고 해서 제가 상대를 차단 했는데 만약 상대가 저를 고소한다면 며칠 뒤에 고소 당한 사실을 제가 인지할 수 있을까요?상대가 실제로 미성년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으로 고소될 수 있는지 불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걱정이 크실 텐데,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법률적 기준에 비추어 평가하면 대응의 방향을 분명히 세울 수 있으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반의사불벌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혀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이므로, 실제로 고소가 제기되더라도 행위 자체가 범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가능성을 가늠하려면 첫째, 전송 내용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수준인지, 둘째, 그 내용이 상대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 셋째, 특정 상대를 향한 전송이었는지를 따집니다. 일상적 장난 수준이나 연애관계에서 상호 합의된 애정표현은 통상 음란성 인정이 어려운 편이나, 노골적 신체·성행위 묘사, 성적 요구, 노출 사진 전송 등은 음란성 판단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달성은 상대방이 읽음 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수신함에 저장되었다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방이라도 피해자 특정이 가능하면 성립될 수 있으나, 불특정 다수에게 일괄 전송한 경우에는 모욕·명예훼손 등과의 경합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고의는 내용의 성적 성격과 수치심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인정되며, 단순한 농담이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수사 대응에서는 다음이 중요합니다. 첫째, 증거 보존입니다. 대화 전체 맥락을 시간순으로 보존하고, 상대가 먼저 성적 주제를 개시했는지, 상호 호응이 있었는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편집 의혹을 줄이기 위해 원본 기기 보존과 파일 원본 해시값 확보가 도움이 됩니다. 둘째, 도달성과 특정성 다툼입니다. 차단 상태에서 발송되어 미도달이거나, 시스템상 발송 실패가 확인되는 경우 불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음란성 판단의 객관화입니다. 표현의 구체성, 노골성, 반복성, 시간·상황, 상대의 연령과 관계, 직장 등 위계관계 존재 여부를 종합 제시해 사회통념상 음란성이 약한 사정을 강조합니다. 넷째, 고의 부정과 과잉 해석 배제입니다. 자동 완성, 오발송, 패러디·풍자 성격 등 행위 의사와 다르게 전달된 사정이 있으면 초기에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다섯째, 포렌식과 제출 범위를 신중히 정합니다. 휴대전화 전체 포렌식 요구가 있을 수 있으나 사건 관련 범위를 한정해 동의하는 방안을 변호인과 조율하면 부수적 사생활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 양형 요소 정비에 주력해야 합니다. 초범, 반성, 재범방지 계획, 성인지 교육 이수, 피해자 보호 조치 준수, 직장 내 징계 등 불이익 현실화는 벌금형 선고 및 선처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의사불벌이 아니더라도 실질적 피해회복과 진정성 있는 사과, 민사상 위자료 지급 합의는 수사·재판에서 중요한 정상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 소지 있는 연락은 피하고, 변호인을 통한 간접 접촉으로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병합 가능성도 유의해야 합니다. 같은 메시지가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가 개입되면 명예훼손의 가중 사유가 되므로, 사실 적시 여부와 공익성 항변 가능성을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상대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이 있어 처벌 수위와 보안처분 위험이 커집니다. 이때는 초기 진술부터 전면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가 오면, 출석 전 사실관계 메모와 증거목록을 정리하고, 진술의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술서는 감정어를 배제하고 사실, 경위, 의도, 도달성, 사후 대응을 구분해 간결히 작성합니다. 불송치 가능 사유가 분명하다면 초동 단계에서 구성요건 불충족 의견서를 제출해 초기 판단을 유도하는 전략도 실효적입니다.
질문자님은 지금 상황 자체가 크게 느껴지시겠지만, 법은 사실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화의 전후 맥락, 도달 여부,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 관계의 성격, 고의의 유무만 명료하게 정리해도 사건의 윤곽이 분명해집니다. 혹여 잘못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방지 조치, 적정한 피해회복을 통해 삶 전체가 규정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정리와 조치를 차근히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불안은 불확실성에서 오지만, 사실을 체계화하는 순간 길은 보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용기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해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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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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