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윗집이 새로 이사를 왔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상을 만났습니다. 집안에서 시도 때도 없이 크게 음악을 틀고 쿵쿵거리고 개를 키우는지 계속 짖는 소리가 나고…정말 가관이더라고요.처음에는 저도 직장 다니고 혼자 사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 참고 지내보자 했는데 갈수록 도를 넘어서 몇 번 쪽지를 붙였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변화가 없더라고요. 윗집에 올라가서 저녁시간에 좀 대화를 해 보려고 갔는데… 저를 스토킹범 취급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계속 쪽지 붙이고 현관문에 벨 누르고 올라와서 따져서 스토킹 혐의라며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스토킹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원스토킹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요즘 들어 층간소음의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이 많으십니다.
공동주택에 살면 타인과 더불어 사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소리를 줄여야 하지만, 예의 없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웃 때문에 질문자님과 같이 문제를 겪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만일 이때 화가 나서 상대의 집을 계속 찾아간다면 스토킹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도 이웃을 계속 찾아가고 문을 두드렸다가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범죄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거나, 주거지 등의 주위에서 배회하거나 계속 연락을 하였을 경우에 성립이 가능합니다.
만일 해당 행위가 인정된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거절하였는데도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평온을 깨트리고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였다면 형사 처벌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스토킹 경찰조사에 임하시기 전에 빠르게 수원스토킹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체적인 사건분석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심각한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찾아가게 되었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상황을 현실적으로 분석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 나가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므로, 관련한 경찰조사를 지원한 경험이 많은 수원스토킹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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