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달부터 지금까지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져 경영난으로 인해 이번달말까지만 일하고 관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한달도 안남은 시점에 얘기를 들었고, 계약서를 봤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더라구요이런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데 그만두라는 말을 거부하고 1년을 채우고 퇴직금받고 퇴사를 해도 되는지? 한달도 안남은 기간에 관두라는 통보를 받아서 위로금 1달치와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사직서를 쓰게되면 이유가 권고사직이라고만 써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안된다몀 이유를 뭐라고 써야하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입니당
1, 권고 사직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와 싸우려면 용기가
2, 실업급여는 요건이 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