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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미등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거주중 입니다20년 큰아이를 출산하고22년 둘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당시 코×나로
안녕하세요 해외 거주중 입니다20년 큰아이를 출산하고22년 둘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당시 코×나로 귀국이 힘들었고이후엔 일때문에 한국을 못갔어요아이 둘다 현지에서는 영사관에서 출생신고했고여권도 만들었습니다만 한국을 방문하지 않아한국에 거주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주민번호 뒷자리는 아직 부여받지 못했습니다올 10월쯤 아이들과 한국에 가려는데지인을 통해 듣기로 이런경우 아동학대로 조사를 받게될것이다 라고 하더라구요 이것이 사실인지 혹 사실이라면 출입국기록외에따로 준비할 서류가 있을지요아시는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상황은 아동학대 조사와는 무관합니다. 해외에서 출생 후 현지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했다면 이미 대한민국 국적은 취득된 상태이고, 다만 한국 내 주민등록 절차(거주등록)를 하지 않아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일 뿐입니다.
한국 입국 후 하셔야 할 절차는
1.거주등록(전입신고) : 거주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아이들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 절차를 진행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2.필요 서류 : 여권, 기본증명서(영사관에서 발급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영사관 출생신고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아동학대 조사 여부 : 단순히 해외 거주로 인해 거주등록을 늦게 한 경우는 아동학대 사유가 아니며, 별도의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 정리하자면...
걱정하신 아동학대 조사는 사실이 아니고, 한국에 오시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 절차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입국기록 외에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지만, 혹시 모르니 영사관에서 발급한 출생신고 관련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챙겨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