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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예우에 조회했을 때 안나오면 나만의 예우에 조회했을 때 대상자라고 안나오면취업할 때 보훈 혜택 같은
나만의 예우에 조회했을 때 대상자라고 안나오면취업할 때 보훈 혜택 같은 건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면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에서 보훈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가 없으면 혜택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채용 시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그 유가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채용 우대사항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서류를 통해 대상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나만의 예우'에서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적인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가족 관계에 따른 혜택을 기대하셨다면 해당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 시 보훈 혜택은 정해진 범위의 대상자에게만 주어지며, 이는 서류로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세 줄로 요약하자면
국가보훈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 채용 시 보훈 혜택은 서류로 대상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나만의 예우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혜택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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