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만 한것으로도 상간으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알게되어 연락만 약 한달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저는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알게되어 연락만 약 한달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저는 미혼 남성이고 상대방도 미혼여성인줄 알았으며 아직 만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통해 서로 통화도 길게하고 애정표현도 말로써만 해오던 사이였는는데금일 자던 중 남편이란 사람에게 전화를 받아서심란해서 글을 씁니다.일단 저는 그 여성분과 연락 중 상대방의 업무시간 외 시간이 너무 자유로웠고 상대방도 스스로 미혼이라고 밝혔기에 그말을 믿은 상태에서 이런 전화른 받아 너무 황당합니다.다만 남편이라 지칭한 사람이 전화와서 너무 흥분하엿기에 사정을 최대한 설명하려하려해도 험한말과 공포분위기 조성 및 내일 찾아온다는데굳이 만나야하나 라는 생각과 상대방이 기혼인걸 모르고 실제로 만난적도없는 사람에게 제가 표현한것만으로 법적 물망의 상간남으로써 대상이 되나 궁금합니다1. 미혼인줄 알고 만난적도없고 연락만한 기혼여성과의 연락이 법적 처벌대상이 되나요?(정신적 바람이라던지)2. 제가 그 남편분을 꼭 만나야 할 의무가있나요? 3. 상대방의 남편이 제게 험한말을 하고 찾어온다하고 공포분위기 조성 등으로 제가 정신적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제가 접근금지와 같이 제 스스로를 지킬 방법은 없는지요?
질문자님께서는 단순한 연락만으로도 상간 책임이 인정되어 처벌되는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혼인과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크실 텐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법적으로 어떤 기준과 대응이 필요한지 분명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형사처벌이 폐지되어 상간 문제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으로만 다루어집니다. 핵심은 부정행위의 존재와 그로 인한 혼인생활 침해입니다. 대법원은 성관계를 포함하여 사회상규에 반해 부부의 정조의무를 침해하는 정도의 친밀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연락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성립이 쉽지 않으나, 연락의 내용과 지속성, 은밀성, 관계의 수위, 상대방의 혼인사실 인지 여부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락만 있었던 사안에서 원고 입장이라면 승소를 위해서는 단순 안부 수준을 넘어선 정조 침해의 수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노골적 성적 내용의 메시지, 상호 애정과 신체접촉을 전제로 한 대화, 배우자와의 혼인파탄을 유도하거나 비난하는 대화, 늦은 밤 반복적이고 은밀한 연락, 제3자의 시선을 회피하며 만남을 기획한 정황 등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혼인사실을 알고도 연락을 지속했다는 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며, 통화내역, 메신저 원본과 백업 파일의 해시값 확보, 위치기반 접속기록, 숙박업소 출입 정황과 결제내역, 차량 블랙박스와 주차기록 등 정황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아 상호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와 상대방의 진술 간 모순을 추출해 신빙성을 탄핵하고, 연락 전후로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악화되었는지 일정, 상담기록, 부부갈등 관련 자료로 인과관계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사생활 비밀 침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도록 합법적 경로로 수집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시 동의서와 절차기록을 남기면 증거능력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관계의 기간과 수위, 은폐와 기망, 자녀 유무, 혼인파탄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양형 요소에 맞춘 주장 구조를 준비하시면 유리합니다.
피고 입장이라면 연락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법리를 전면에 두고 방어해야 합니다. 첫째, 연락의 목적과 맥락을 직업상 또는 일상적 소통으로 구체화하고, 메시지 전문을 누락 없이 제출하여 선정성이나 은밀성이 없음을 명확히 하십시오. 둘째, 혼인사실을 몰랐고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할 자료를 제시하고, 인지 후에는 즉시 연락을 중단했다는 정지를 입증하는 기록을 제시하면 과실과 위법성 인식이 약화됩니다. 셋째, 호텔 출입 등으로 오해될 정황에는 대체설명을 객관자료로 결합해 반증하고, 일부 편집본 증거에는 원본 대조와 메타데이터 검증으로 증거 신빙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넷째, 혼인관계의 파탄이 이미 객체적으로 진행 중이었고 본 연락과 인과관계가 희박함을 상담기록, 별거 사실, 소송 진행 이력 등으로 제시하면 손해발생과 상당인과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필요시 위자료 감경을 위해 사과문 제출과 재발방지 약정, 조기 종결 제안을 통해 분쟁 비용을 줄이는 선택지도 검토할 만합니다.
결론적으로, 연락만으로 곧바로 상간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용과 정황이 정조의무 침해 수준으로 평가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어느 쪽 입장이든 증거의 적법성과 충분성, 혼인파탄과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사건 구조를 짜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성급한 감정적 대응보다 법률상 요건사실을 기준으로 증거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추가 접촉은 즉시 중단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마음이 많이 지치고 답답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사람은 자신을 먼저 탓하거나 상대를 미워하며 하루를 버티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고통이 질문자님을 정의롭게 만드는 과정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은 냉정하지만, 그 냉정함 덕분에 사실과 책임의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질문자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사실을 정리하고, 옳은 절차를 밟아가신다면 결과는 충분히 따라옵니다.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시고 하루에 한 걸음만 내딛으십시오. 그 한 걸음이 결국 질문자님의 존엄과 평온을 지켜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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