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주류 면세점 이용 관련 이번에 발리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주류 면세점을 처음 이용하게 되어 궁금하게
이번에 발리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주류 면세점을 처음 이용하게 되어 궁금하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인도네시아 주류 허용이 1L로 알고잇는데 (면세)1.인천공항 -> 발리 이동시 1L 주류를 면세점에서 사서 입국이 가능한지?2.발리공항에서 1L 주류 면세를 이용하고 발리 내에서 여행 중 다 마시고 남은 술을 출국할 때 가져갈때는 전자에 샀던 1L 주류에 들어가서 추가로 사지 못하는건지? 3.발리 -> 인천 공항 귀국 할때 인도네시아 1L,인천공항 2L 주류 면세 적용으로 알고 있는데그럼 발리에서 1L 면세 이용하고 귀국해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2L 구매해서 집으로 돌아가도 되는지 1,2,3 이 궁금합니다!제가 잘 몰라서 면세 이렇게 썼는데 ㅠㅠ자세하게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1. 발리에서 1리터(1L) 주류 면세 한도는 인도네시아 세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는 국제 출국 시 주류 면세 한도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각 국가별(한국 포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귀국 후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2리터를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한국의 면세 한도는 1인당 1리터입니다. 따라서 한국 입국 시 2리터를 소유하고 있다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발리공항에서 주류 면세 한도 내(보통 1L 이하)를 구매 후, 여행 중 남은 술을 가지고 출국하면 괜찮습니다. 중요한 점은 발리 내에서 또는 출국 시에 그 술을 가지고 나가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인도네시아 입국 또는 귀국 시에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주류 개수 및 용량 제한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출국 후 한국에 입국할 때는 면세 한도(통상 1리터)를 초과할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됨을 유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