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이 글램핑장으로 놀러갔는데술마시고 저는 새벽3시쯤 여자방 들어가서 잠들었는데(저희가 여자방,남자방 총 두개방 사용했어요)그뒤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중 몇명이 싸움이 났었대요.그래서 글램핑장 곳곳이 망가졌다고 하는데사장님은 싸운 당사자들한테가 아니라 모든 인원한테(9명) n분의 1로 나눠서 보상해라, 합의안하면 전부 고소하겠다고 하시네요.전 마지막에 3시에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날때까지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인지를 못했는데나중에 보니 저 자러 들어가고 뒤에 남은 사람들 몇명이 다툼이 있었대요.몸싸움으로까지 되서 바닥에 피도 떨어져있더라구요.. cctv는 크게도움이 안되는 위치에 있었고 그 누구도 재물손괴에 가담한 증거도 없고, 하지않았다는 증거도 없대요.싸움이 남자방쪽에서 났는데 후라이팬으로 싸웠는지 후라이팬 손잡이에 지문과 혈흔이 있어서 국과수에서 조사중이랍니다. 전 그 후라이팬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자러 갈때까지 싸움이란건 없었는데 아침에 소란소리에 상황이 벌어져있고 ,단순히 일행이라는 이유로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하는게 맞나싶습니다.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