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외국인 비자변경 외국인이 가족비자로 한국에 있다가 유학비자로 변경 가능한가요? 고등학교까지 외국에서 다니다가
외국인이 가족비자로 한국에 있다가 유학비자로 변경 가능한가요? 고등학교까지 외국에서 다니다가 대학은 한국으로 온대요그리고 한국에서 1년동안 음악학원 다닐 예정이라는데 이걸 방문비자(단기)로 다니고있어서 자주 다니면 조사 받는다 하더라구여,, 마침 부모님이 영주권이 있으셔서 가족비자로 올 수 있긴 한데 유학비자로 변경 못할까봐 우려된다하네요 image
안녕하세요?
케이노타리우스 (K-NOTARIUS)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입니다.
​1. 부모님이 영주(F-5) 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체류하더라도 자녀가 성년인 경우에는 자녀가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체류 목적에 부합하는 사증(VISA)를 허가받아야 합니다.
2. 만약, 한국 대학교에 입학허가를 받을 경우 D-2(유학)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ㅡ 물론 한국에서 다른 합법적 장기체류 비자(F-1 등)를 소지하고 국내체류중 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유학비자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3. 상기와 같이 D-2 비자를 허가받아 대학교에 재학하는 동안에는 별도의 체류자격외 허가를 받지 않고도 음악학원 수강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출입국민원대행기관]/ 직업소개소 대표 한성래
Tel. 010-4753-1093
카톡ID: KNOTAR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