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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아내 결혼비자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베트남아내가 결혼비자받으면 90일동안 한국체류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베트남아내가 결혼비자받으면 90일동안 한국체류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90일기간동안에는 베트남 한국왔다갔다해도 되는건가요?
ai 오토답변이 줄줄이네요.
결혼이민비자 즉 f-6-1 비자는 최초 90일간 한국체류가 가능합니다.
부인이 한국에 들어 오신 후
외국인등록증을 신청 발급하지 않고
결혼비자 자체만으로 베트남이나 다른 외국으로
한국을 벗어난다면
재입국 할 때는 결혼이민비자를 다시 재신청하고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즉,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지 않고는 해외로 나가면 안 됩니다.
베트남을 아내분이 다시 방문 해야 한다면
빠른 시간에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바도 다녀 오게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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